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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6/16 [00:00]

김포시,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더김포 | 입력 : 2009/06/16 [00:00]
김포시,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포시는 2009년 1기분 자동차세 82,289건 86억 4,2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대비 4,152건 9억 4,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2009년 1월, 3월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고지 한 것이다. 금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김포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재서비스(KT)납부(☎060-709-1005), 납세자에게 부여된 1인 평생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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