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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0/29 [13:33]

김포시 보건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강주완 | 입력 : 2014/10/29 [13:33]

  

김포시보건소는 임산부의 공공시설 이용시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시설 20개소에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명시된 유효기간 안에 이용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위해서는 ▶ 임산부 신분증(김포주소지)▶차량등록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임신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다.

 단,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는 반드시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980-5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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