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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 교육실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0/22 [15:51]

김포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 교육실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4/10/22 [15:51]

 

 

김포시는 지난 20일 오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0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실시되는 본 교육은 부모, 교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김포시와 어린이집, 부모 간 상호협력 및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동시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칫 시설 또는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범위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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