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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2014.12.16까지 한시적 운영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0/22 [15:44]

김포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2014.12.16까지 한시적 운영
강주완 | 입력 : 2014/10/22 [15:44]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중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며, 자진 신고기간은 2014. 12. 16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과(과장 전종익)에서는 "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이 2014.12.16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양성화 대상이면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주는 빨리 신청해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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