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사설] “솔선수범해야 할 부천교육청의 반복되는 법규 위반”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6/15 [00:00]

[사설] “솔선수범해야 할 부천교육청의 반복되는 법규 위반”

더김포 | 입력 : 2009/06/15 [00:00]
부천교육청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를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운용지침에 따르면 수요지원비는 각 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 대피, 안전시설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천교육청은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사용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곳에 예산을 집행해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부천교육청은 2007년6월8일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 목적과는 다르게 교실출입문 교체공사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9월9일에도 지원 사업비를 체육관 방송시설 및 무대장치공사 비용 8천8백만 원을, 특별실 여건개선 비용 7천4십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부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 수요지원사업비 8천1백8십만 원을 스탠드 차양막 설치비로 집행했다.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할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을 부천교육청은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부천교육청은 지난 2007년도에도 부천시로부터 교부받은 교육경비 교부금 일부를 전용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부천교육청이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부천시로부터 B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태권도 훈련장 증축공사와 관련 2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시설비로 6천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3천여만 원은 비품구입비로 사용했다. 법규 지키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부천교육청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법규위반은 단순히 법규위반이 아닌 선심성 예산집행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인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본인들은 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학교 규칙을 잘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만약에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질렀다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너무나도 걱정스럽다. 부천교육청은 이번일 을 계기로 다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직이라는 말에 가장 앞장 서야할 부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미래의 영광된 부천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