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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등기신청은 반대급부이행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하세요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6/08 [00:00]

김포시, 부동산등기신청은 반대급부이행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하세요

더김포 | 입력 : 2009/06/08 [00:00]
김포시, 부동산등기신청은 반대급부이행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하세요 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신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며, 과태료부과 기준은 ▶해태기간 2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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