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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10억원 세입증대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26 [09:42]

김포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10억원 세입증대

강주완 | 입력 : 2014/07/26 [09:42]

김포시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 관할 김포세무서의 경정청구를 통해 7월 5억 4천만원을 환급받고 2차 경정청구를 통해 총 10억이상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체단체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다.

 

시는 그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환급 가능한 과세사업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금년도 4월 준공된 풍무다목적체육관과 공사중인 공영차고지 등 과세된 자료의 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됐다.

 

한춘하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해 시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과세사업의 발굴로 누수 되는 재정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부가가치세의 적정한 신고를 통해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 재정의 확보방안을 도모하며 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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