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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3)

7. 30 실시 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관련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20 [09:44]

공직선거법 문답풀이(3)

7. 30 실시 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관련
강주완 | 입력 : 2014/07/20 [09:44]

문> 2회차에 이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이번 7. 30.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7월 17일(목)부터 7월 29일(화)까지 13일간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윗옷·마스코트·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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