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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2)

7. 30 실시 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 관련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15 [11:23]

공직선거법 문답풀이(2)

7. 30 실시 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 관련
강주완 | 입력 : 2014/07/15 [11:23]

문>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번 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7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7월 29일까지(13일간) 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5일 후인 7월 17일(목)부터 시작하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법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누구나 7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및 이를 퍼 나르는 것은 위법입니다.

 

문>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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