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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12 [09:45]

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4/07/12 [09:45]

김포시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3,793건 28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신규입주 및 대형 상가 등 일반건축물 신축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7월에 주택분 50%와 건물분을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 50%, 토지분을 각각 과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go.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7월 31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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