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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켓 발사의 비상사태에서 터진 군 골프 소란”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4/21 [00:00]

[사설] “로켓 발사의 비상사태에서 터진 군 골프 소란”

더김포 | 입력 : 2009/04/21 [00:00]
“로켓 발사의 비상사태에서 터진 군 골프 소란”평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현역 장교와 군무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군 기강 확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일 무단 골프 행위로 감찰 대상이 된 전체 소명대상자 1만 6545 중 최종 194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이중 5차례 이상 골프를 친 34명을 검찰단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역 장교중 병과별로 군의관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병 5명, 포병 3명, 기갑 1명, 조종사 2명 등 육, 해, 공군별로 규율 위반자자 적발됐다. 6차례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전투기 조종사(대령)는 현재 모 연구원에 파견 중이었다. 또한 군법 적용의 주체인 법무 장교도 중령과 중위가 각 1명씩 포함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부 장교는 타인 이름을 도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 기강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현재 수사가 마무리 되어 구속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부이사관 2명과 군의관 9명 등 총 11명이 추가 구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속기간은 무단이탈해 10회 이상 골프를 친 경우이다. 여기서 우리는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는 것을 무조건 이상한 눈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일 근무시간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골프를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군 기강 차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모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매듭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때에 군 골프소동으로 더 이상 군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 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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