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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부채농가 597백만원 지원위한 ‘농지은행심의회’ 개최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4/09 [00:00]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부채농가 597백만원 지원위한 ‘농지은행심의회’ 개최

더김포 | 입력 : 2009/04/09 [00:00]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부채농가 597백만원 지원위한 ‘농지은행심의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안상호)는 지난 8일 관내에 영농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지원 적격자 선정을 위한 ‘09년 2/4분기 경영회생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한·미FTA 등 각종 국제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인의 농가부채를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위한 제도로서, 김포지사는 ‘06년~’09년 1/4분기까지 총5,0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09년도 2/4분기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신청자는 2농가로 총597백만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경기도본부로 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경기도본부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이 되면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날 심의회에서 안 상호지사장은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이 농가부채로 인하여 시름에 빠진 김포지역 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부채를 상환하게하고 매입 농지 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는 물론 환매권을 부여하여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의전화 031) 98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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