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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 30 ~ 6. 30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5/24 [09:29]

김포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 30 ~ 6. 30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주완 | 입력 : 2014/05/24 [09:29]

김포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4,6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데,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21%가 상승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이나 토지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 통지하고 7월 30일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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