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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심의 긍적적으로 개선한다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5/14 [12:57]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심의 긍적적으로 개선한다

강주완 | 입력 : 2014/05/14 [12:57]

김포시는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의 심의 방식을 일부 개선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9일 연접폐지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김포시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56건을 심의해 284건을 가결해 평균 62%의 가결율을 보여왔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의 규제개혁 토론 이후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이 중앙과 각 지자체에 설치되고, 금년도 지방규제를 10%감축 한다는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영향으로 안전망을 고려한 규제개혁의 방향 설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김포시는 우선, 관내 건축사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들어 가결율이 44%로 저조해 민간 개발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위원회의 긍정적 심의 방향 ▷무리한 조건부과 지양 ▷신청인의 위원회 출석 기회제공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록 공개 ▷관내 현업종사자의 도시계획위원 참여 ▷심의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도시개발국장(배춘영) 주관으로 관련부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지난 5월 9일 사전협의하고 12일 위원회의 공감대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내용은 ▶최대한 긍정적 심의 ▶금년 7월 1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심의록 공개 ▶재심의 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심의 건은 정례회의 1주일 후에 바로 심의조치 ▶신청인에 대한 설명기회 제공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건부과 발생 시’와 ‘수차례 재심의 또는 부결된 경우 그 사유의 해소나 개선 시’ 신청인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설계자)에게 설명기회 제공 등 이라며 개선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업종사자의 위원회 참여와 위원명단 공개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방침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화지역 밖의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 단순건축물은 기반시설, 환경오염, 대상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경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재해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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