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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수사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5/12 [17:39]

김포경찰서 수사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

강주완 | 입력 : 2014/05/12 [17:39]

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에서는  10일 자신이 낳은 영아(女兒)를 수중분만한 후, 수중에서 익사케 한 후 그 사체를 사우동 상가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유기한 피의자 김00(31세, 여)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K00는 9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한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약 8개월전부터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금년 2월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현재 키우는 자녀도 어린데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분만직후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친정 부모나 주변 지인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지내오다가 지난 4. 29일 새벽 분만이 임박하여 통증이 오자, 주거지 화장실 욕조에서 아이를 분만한 후, 수중에 10여분간 그대로 두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그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상가빌딩 1층 여자화장실내 휴지통에 버렸다고 한다.

경찰은 영아사체가 유기된 화장실 주변의 CCTV 등을 통해 출입자 245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영아 사체를 담은 비닐봉지에 대한 탐문 수사 등 1주일간의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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