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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5/10 [09:50]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강주완 | 입력 : 2014/05/10 [09:50]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고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연계 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소득세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김포시 ARS전화 1644-0704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거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납부(www.giro.go.kr)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등의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최돈행 세정과장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되며, 특히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납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김포시청 세정과(☎ 980-2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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