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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 처리 제도 개선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4/23 [11:03]

김포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 처리 제도 개선

강주완 | 입력 : 2014/04/23 [11:03]

 

김포시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원룸, 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임차인 등의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건물 내의 편리한 위치 찾기 등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허가 후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뒤 건물번호와 별개로 건물 내의 층·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청, 건물번호부여신청, 건물사용승인신청, 상세주소부여신청 등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도로명주소 처리기간도 최대 30여일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시가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 신청과 상세주소부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져 방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민원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원룸·다가구 주택 등 개별적인 독립생활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기재 할 수 없고 각종 고지서 및 공문서와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등 각종 공적 장부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 건축물 이외의 기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주소부여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김포시 토지정보과(☎980-260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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