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법의식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 의기투합김포교육지원청-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천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식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진경준),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만),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연합회장 손삼옥)은 4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건전한 법의식 함양 및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네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보호 2. 준법강연 등을 통한 건전한 법의식 함양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소년범에 대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김포교육지원청 김주섭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에 네 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학교적응력 향상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를 통해 소년범에 대해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교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하여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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