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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법의식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 의기투합

김포교육지원청-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천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식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4/04 [09:36]

학교폭력 예방 및 법의식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 의기투합

김포교육지원청-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천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식
강주완 | 입력 : 2014/04/04 [09:36]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진경준),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만),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연합회장 손삼옥)은 4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건전한 법의식 함양 및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네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보호

2. 준법강연 등을 통한 건전한 법의식 함양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소년범에 대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김포교육지원청 김주섭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에 네 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학교적응력 향상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를 통해 소년범에 대해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교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하여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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