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동주택의 민원 분쟁해소와 주택법 및 관리규약의 해석, 관련 구성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관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동주택관리 상담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실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시청 별관1층 종합허가과 내 상담실에 설치·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주요 상담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리비 등의 회계분야다.
상담 신청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시 전종익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성원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상담실을 통해 입주민의 궁금증과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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