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심사결과보고서전문...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

더김포 | 기사입력 2014/03/27 [09:54]

심사결과보고서전문...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
더김포 | 입력 : 2014/03/27 [09:54]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정팀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 동의안

- 시 청사 의회동 증축 공사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만,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지역 및 시설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도시지역에 위치하였음에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의

관할구역 표기가 블록단위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4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결과에 따라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A-1블럭은 770번지로, A-2블럭은 775번지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표기된 “예총과 법인․단체”

문구를 법인․단체에 예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단체”로 간결하게 하였고

제15조 제2항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에 대하여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총 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여

조문의 제목 “기금의 귀속 절차” 를

“기금의 귀속” 으로 수정 하였고

 

- 제15조 융자대상 에서는

제1호와 제2호에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하였는데 각호의 조문내용이

“융자사업을 하는 자” 로 오해소지가 있어

각 호 조문 중 “융자”를 삭제 하였으며,

 

- 제23조 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에 작성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도록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중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은

현 개정조례에 맞게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