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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더김포 | 기사입력 2014/03/04 [09:2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더김포 | 입력 : 2014/03/04 [09:26]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 의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산정․공고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변경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48,000,000

후보자 1인 기준

나선거구

48,000,000

다선거구

45,000,000

라선거구

47,000,000

2.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30,919

3,092

예비 후보자

1인 기준

나선거구

30,600

3,060

다선거구

22,753

2,276

라선거구

35,579

3,558

[덧붙임]

지역구 경기도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단위 :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제1선거구

고촌읍,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1

제1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1

제2선거구

김포1동, 김포2동, 장기동, 구래동

1

제2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1

제3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1

 

 

지역구 김포시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단위 :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가선거구

고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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