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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 30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홍선기 | 기사입력 2014/02/26 [12:35]

김포시, 4월 30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홍선기 | 입력 : 2014/02/26 [12:35]

김포시는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3일간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정착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도록 도로명주소 인쇄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각 읍․면․동 담당자들은 63일 동안 일제정리를 통해 허위 신고자 등에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으로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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