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0㎡ 이상의 업무시설로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를 살 때 연비를 비교 하듯이 건축물 거래시에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서는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비교 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 증명관련 문의☎ 031-260-42013)
또한 대상 건축물 매매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는 발급 받은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