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강주완 | 입력 : 2014/01/28 [10:07]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장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김포시장 선거 | 김포시 | 178,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 김포시 제1선거구 | 69,000,000 | 〃 | 김포시 제2선거구 | 52,000,000 | 〃 |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 가선거구 | 48,000,000 | 〃 | 나선거구 | 54,000,000 | 〃 | 다선거구 | 47,000,000 | 〃 | 김포시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 | 김포시 | 55,000,000 | 1정당 기준 |
2.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김포시장 선거 | 김포시 | 119,851 | 11,986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 김포시 제1선거구 | 84,272 | 8,428 | 〃 | 김포시 제2선거구 | 35,579 | 3,558 | 〃 |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 가선거구 | 30,919 | 3,092 | 〃 | 나선거구 | 53,353 | 5,336 | 〃 | 다선거구 | 35,579 | 3,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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