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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1/28 [10:0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강주완 | 입력 : 2014/01/28 [10:07]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장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김포시장

선거

김포시

178,000,000

후보자 1인 기준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김포시

제1선거구

69,000,000

김포시

제2선거구

52,000,000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48,000,000

나선거구

54,000,000

다선거구

47,000,000

김포시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

김포시

55,000,000

1정당 기준

2.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김포시장

선거

김포시

119,851

11,986

예비후보자 1인 기준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김포시

제1선거구

84,272

8,428

김포시

제2선거구

35,579

3,558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30,919

3,092

나선거구

53,353

5,336

다선거구

35,579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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