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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1/07 [17:23]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강주완 | 입력 : 2014/01/07 [17:23]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대피시설 미확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대책은 지난 2013년 부산시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7층 화재시 세대간 경량칸막이 구조의 벽이 설치되어 있어 옆 세대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대피하지 못하여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추진된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따라서 김포소방서는 금년 1월 말까지 지역 내 125개 단지 7만9천여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소집교육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경량 경계벽은 화재시 발로 차거나 도구를 이용해 쉽게 파괴 대피하는 공간으로 경계벽면에 선반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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