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비방성기사 쓰겠다" 업체 협박한 지방지 기자 구속

강주완기자 | 기사입력 2008/08/04 [00:00]

"비방성기사 쓰겠다" 업체 협박한 지방지 기자 구속

강주완기자 | 입력 : 2008/08/04 [00:00]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이명신 검사는 31일 시외버스터미널에 커피자판기 설치요구를 거절당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게 요구한 광고가 거절당하자 비방성 기사를 쓰겠다며 업체들을 협박한 'k'지방일간지 오모기자(46)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오씨는 1월 중순께 부천시청기자단 총무를 통해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측에 '리첸시아 특혜의혹 관련기사를 다 써 놓았다'고 협박뒤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다.오씨는 또 2007년 12월 부천터미널 소풍측에서 터미널 상가 내에 커피자판기 12대를 설치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비방성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커피자판기 월 매출액 1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 한 혐의이다.2004년 4월 말께 당시 부천시청기자단 간사였던 오씨는 GS백화점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측으로 부터 기사 무마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속 언론사들로 하여금 총 4100만원의 지급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한편 이명신 검사는 오씨와 함께 GS건설 측으로 부터 기사 무마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승낙한 당시 기자단 총무였던 'I'지방일간지 김모 기자(46)를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