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6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2년 8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대상이 설치주체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되면서 회계처리에 미숙한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재무회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전달키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와 김포시, 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함께 마련한 이 자리는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서부(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안양) 노인장기요양기관 250여명의 시설장 등의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재무․회계처리방법의 완벽한 습득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회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시설 운영의 수준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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