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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사범 특별단속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3/11/28 [13:35]

김포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사범 특별단속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3/11/28 [13:35]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소방법 위반사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소방서 특사경(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소방공사현장 감리자 지정의무 위반행위」,「불법 무허가 위험물(유사석유류 등) 저장취급행위」,「소방특정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폐쇄행위」등 소방관련법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처벌 할 계획이다.

안기승 김포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소방특사경활동을 강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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