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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강주완 | 기사입력 2013/11/25 [17:36]

김포시,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강주완 | 입력 : 2013/11/25 [17:36]

김포시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이며 신고주체는 개인·임의단체·청소년수련시설이다.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이나 숙박·야영을 하지 않는 활동,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나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이며, 신고는 참가자 모집 14일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고서,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도자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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