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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2/25 [00:00]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더김포 | 입력 : 2009/02/25 [00:00]
2009년 4월 8일 실시[질]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의 대상 및 범위가 있나요?[답]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구(경기도)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질]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홍보물은 어떻게 발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1회 한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에 해당하는 3월 23일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3월 19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2009년 4월 8일 실시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질] 2월 1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재외국민투표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답]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해외 일시체류자로서 국외여행자?유학생?상사원?주재원 등 일시체류자 및 국내에 주민등록은 없으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등 셋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해외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질]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답]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와 4월 29일 재?보궐선거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별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오르게 되므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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