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 11월 23일까지 등록 마쳐야

김포시 공원녹지과에 신청, 미등록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주완 | 기사입력 2013/11/12 [14:00]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 11월 23일까지 등록 마쳐야

김포시 공원녹지과에 신청, 미등록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주완 | 입력 : 2013/11/12 [14:00]

김포시는 최근 목재생산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기존 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개별 자격요건을 갖춰 오는 11월 23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 등록대상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 죽(竹이)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하는 원목생산업과 목재를 제재하는 제재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목재수입유통업이다.

해당업체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0)로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 제1종 원목생산업은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오는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춰야 하며 제1·3·4종 제재업은 오는 2014년 5월23일까지, 제2종 제재업은 오는 2015년 5월23일까지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면 된다.

한편 원목생산업 교육은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과 임업기계훈련원(강릉), 임업기술훈련원(양산)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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