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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홍선기 | 기사입력 2013/11/07 [14:30]

2013년 4/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홍선기 | 입력 : 2013/11/07 [14:30]

김포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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