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3/10/14 [16:05]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3/10/14 [16:05]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2014년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경조사 장소를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축·부의금 제공 등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달 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관내 예식장·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공직선거법」은 돈선거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축·부의금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켜 2014년 실시되는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로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984-2770)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