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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강주완 | 기사입력 2013/10/14 [09:53]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강주완 | 입력 : 2013/10/14 [09:53]

김포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지난 9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개정한 바 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를 비롯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 대부 등)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6m이상은 장당 2,000원, 6m미만은 1,000원이고 족자형은 500원이다. 또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이며, 퇴폐·유해전단지는 500장당 5,000원이다.

참여자격은 김포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로서 만19세 이상이여야 하고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인당 30,000원/1일, 300,000원/1개월 이내의 지급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중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제출하고, 사업종료 시기가 ‘예산소진 시까지’ 이므로 12월중에는 접수처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관련단체 활동을 통해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다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 반복되고 있어 현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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