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 업종은 2008년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 외국인력 수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최근 제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내부결정에 따라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종 또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채용 가능한 국가는 현재 인력송출 MOU가 체결되어 있는 총 15개국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는 외국인 구인 희망사업장에서 김포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이후 알선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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