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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외국인 구인․구직 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9/30 [13:09]

특례외국인 구인․구직 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강주완 | 입력 : 2013/09/30 [13:09]

외국국적동포 특례고용제도는 사용자가 김포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외국국적동포 채용 시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구인․구직으로 채용과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 간에 구인․구직 정보가 미미하여 취업 애로요인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포고용센터에서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2013.10.1(화)부터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례외국인근로자와 동포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취업 및 고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외국인 구인희망사업주와 특례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회원 가입 후 구인·구직 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본인 정보를 공개 희망한 구인·구직자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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