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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8/24 [13:51]

경기 김포시,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강주완 | 입력 : 2013/08/24 [13:51]

김포시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4분기 사실조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 또는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물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35일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위장전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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