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2일 전년대비 11,186건 115백만원이 증가한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 137,590건 1,486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김포시 관내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8월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 ARS납부(☎1644-0704)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8월 31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980-2876)나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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