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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8/06 [12:55]

김포시, 2013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3/08/06 [12:55]

김포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2013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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