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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8/01 [14:13]

김포시, 2013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3/08/01 [14:13]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헬기를 이용한 일시 다면적 방제인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해충류 방제를 위한 이번 항공방제는 3일간 헬기 4대를 동시에 투입해 총 3,789ha에 대해 실시된다.

지역별 방제일정은 ▲통진읍 8. 6 ∼ 7, ▲고촌읍 8. 6, ▲양촌읍 8. 6∼ 8, ▲대곶면 8. 6 ∼ 7, ▲월곶면 8. 8, ▲하성면 8. 7 ~ 8, ▲김포1・2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은 8. 8일 실시되며, 기상여건과 항공기 사정으로 방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날로 순연 실시한다.

한편, 비행금지구역이나 항공기 접근불가 지역 등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를 이용, 7월 말부터 8월 중순 중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항공방제기간 중에는 장독대와 우물 등의 뚜껑을 덮고 아파트 주민들은 방제시간(05:00~11:00)에 문을 닫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가축사육 농가나 비닐하우스 농가는 환풍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양어장은 급수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방제구역 내에는 어린이나 애완견 등의 출입을 피해야 하며 사용농약의 최대 잔류기간이 15~30일 임으로 방제 후 상당기간 동안 방제구역 내에서 채소・곡물 등을 수확하거나 사료용 풀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중 국립품질관리원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나 논에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방제기간 중에는 방제 헬리콥터의 이・착륙으로 인해 농로에 차량 및 주민의 통행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방제 시간 중에는 헬기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방제 기간 중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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