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 기간이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오는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 445개소 중 현재 가입률은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몇 차례 안내문을 영업주에게 발송하였으며, 전화통화를 통해 법령개정·가입의무 등 영업주의 혼선 방지와 가입을 독려해 법령위반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다중이용업주들이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