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6월19일~21까지 3일간 상반기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태점검으로서 총74개 관리주체(501개소)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기한 경과여부와 실적입력‧안전점검교육이수,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한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실적 등 철저한 관리로 재해‧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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