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2013년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시행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6/25 [11:59]

김포시, “2013년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시행

강주완 | 입력 : 2013/06/25 [11:59]

김포시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농지담당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용 농‧어가에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우미를 고용해 활용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도우미 1일(8시간) 기준단가 50,00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할 수 있다.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