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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사용 확인

前·現 의장 예산 사적사용 적발, 행동강령 위반통보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6/03 [09:33]

권익위,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사용 확인

前·現 의장 예산 사적사용 적발, 행동강령 위반통보
강주완 | 입력 : 2013/06/03 [09:33]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조사’에서 다수의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발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위법사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회 前 의장이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가족외식비와 고급 레스토랑, 주점 등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권익위는 이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고 김포시의회 前·現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前 의장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서울 등지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야시간(23시 이후)이나 휴일(토, 일)에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총 20건, 114만원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시의회 現 의장의 경우, 본인 앞으로 발급된 업무추진비 카드를 수행직원(비서, 운전원)에게 지급하여 관리토록 하였는데, 이들 수행직원들은 공식 의정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사용해 시의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총 24건, 68만원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1.2.3.시행)」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김포시의회 前·現 의장 2명의 위반사실을 해당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조치와 사적사용 예산에 대한 환수 등을 요구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은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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