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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어촌 보육시설 점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부정수급 방지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5/13 [14:20]

김포시, 농어촌 보육시설 점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부정수급 방지
강주완 | 입력 : 2013/05/13 [14:20]

김포시는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교사 임면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32일간)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013년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포함)에게 월 110,000원을 지원하는 올해 총예산 620,400천원의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다.

이번 점검대상은 2013년 4월 기준 정상운영 중인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97개소로 민원이 제기된 어린이집, 개원 1년 미만인 신규어린이집, 보조금 불법수령이 있었던 어린이집 대상으로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여부, 보육 교직원 임면 신고현황 및 근무상황, 정원과 반편성 기준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임면보고 및 퇴직 보육교사 인사관리 등 보육교직원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보조금 부당수령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및 부당수령액 즉시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어린이 폭력 및 학대, 부당한 보육교사 처우와 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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