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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9/01/16 [00:00]

김포시,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주진경기자 | 입력 : 2009/01/16 [00:00]
김포시는 2009년 1월 정기분 면허세 22,416건 2억 1,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412건에 2,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200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의를 받은 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www.nonghyup.com),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제서비스(KT)납부(060-709-1005), 농협텔레뱅킹(1588-2100) 및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세 편의 시책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면허세고지서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는 관계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았을 경우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읍   면사무소 재무담당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2009년 2월 2일까지로 말일에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 전자납부가 혼잡함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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