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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독려반 운영

3회 이상 체납자 대상 독려, 고질체납시 단수처분・재산압류 행정조치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4/17 [14:22]

김포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독려반 운영

3회 이상 체납자 대상 독려, 고질체납시 단수처분・재산압류 행정조치
강주완 | 입력 : 2013/04/17 [14:22]

김포시는 증가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상수도 관리를 위해 체납 독려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그간 시는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단수조치 등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상하수도요금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상하수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실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 독려반은 3회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독려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차동국 소장은 “체납누적으로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하수도요금을 자진납부 해 달라”고 전하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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