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임두성의원 전과기록 누락 "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8/08/04 [00:00]

임두성의원 전과기록 누락 "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주진경기자 | 입력 : 2008/08/04 [00:00]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미래대표 2번 풍무동) 의원에 대해 지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전과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와 전과기록증명서를 한나라당 중앙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 행위는 당선을 위한 절차에 해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가 지역구 의원에 비해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례대표인 점과 한센인 출신으로 한센인들 복지를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두 차례 전과가 있는데도 범죄경력조회신청서에 '실효된 형 미포함'이란 문구를 기록해 경찰에 제출, 전과가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은 뒤 한나라당 중앙당과 선관위 등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이로서 임의원은 이번 벌금 100원이하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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