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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20억원 융자지원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9/01/07 [00:00]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20억원 융자지원

주진경기자 | 입력 : 2009/01/07 [00:00]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 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09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난해 보다 10억원을 증액한 총 2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거나 동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이다. 대출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6개 은행 14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4.8%~6.4%, 부동산 담보시 5.2%~6.8%이며,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3.0%는 김포시에서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담당(☎980-2791) 또는 김포시청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문(‘09. 1. 2일자)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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