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설명회 개최

김포교육지원청, 20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대상 연수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3/29 [09:3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설명회 개최

김포교육지원청, 20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대상 연수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3/03/29 [09:3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은 3월28일 푸른솔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설명회에 앞서 김주섭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문화도 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이 살아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회, 특히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위원 뿐 아니라, 학부모위원 및 외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해,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법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포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내에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보호와 선도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권존중교육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김포관내 모든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